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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이전에 냈던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 못 받을 분도 월세 현금영수증 있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하기 전에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부터 국세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최대 127만5천원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보면 총급여 5500만원이하 근로자 연간 최대 1,275,000원(750만원x17%)을, 총급여5500만원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최대 1,125,000원(750만원x15%)을 월세액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TIP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기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 작업을 거친 뒤에 발급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choi sul hwa (b_sul01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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