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란?
이 시스템은 해외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시스템 입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들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예상세액 면세금액은 물품가격 207,096원 이하입니다.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100
※고급핸드백 개별 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2000000) * 개별소비세율/100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율 /100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100
※교육세 = 교육세율 * 주세/100 or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100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주세 + 농특세)/10
※주류는 150달러 이하 면세이면 관세, 부가세만 면세이고,주세,교육세는 부과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란?
이 시스템은 여행자가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많은 경우나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기증 선물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 다만,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choi sul hwa (b_sul01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