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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여행자 과세 면세 범위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800불)

by 띠_별_운세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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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여행자 과세 면세 범위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800불)
해외직구 관세 여행자 과세 면세 범위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800불)

 

 

 

해외직구 관세 여행자 과세 면세 범위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800불)
해외직구 관세 여행자 과세 면세 범위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800불)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란?

이 시스템은 해외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시스템 입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들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관세 여행자 과세 면세 범위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800불)

 

 

 

※해외직구 예상세액 면세금액은 물품가격 207,096원 이하입니다.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100

※고급핸드백 개별 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2000000) * 개별소비세율/100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율 /100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100

※교육세 = 교육세율 * 주세/100 or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100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주세 + 농특세)/10

※주류는 150달러 이하 면세이면 관세, 부가세만 면세이고,주세,교육세는 부과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란?

이 시스템은 여행자가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많은 경우나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관세 여행자 과세 면세 범위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800불)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기증 선물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 다만,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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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sul hwa (b_sul01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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